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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or 취업관련

화제의 롯데케미칼 통상임금

by 공돌이정보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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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롯데케미칼이 올해 시행예정인 통상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롯데 케미칼의 현재 임금과 상여금

현재 롯데케미칼은 상여금 600%를 적용하고 있으며 통상임금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 임금협상 때 올해 통상임금을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통상임금 협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전 800%일때 600%로 바뀌면서 기본급이 5% 정도 올라서 바뀌었습니다.

 

예)

기본급 200만원 800% 계약임금 2,000,000 X 20 = 40,000,000원

변경 후 >>>>>

기본급 200 + (200 X 2 / 12) = 2,333,333원

2,333,333 X 18 = 42,000,000원

여기서 예전에 통상임금을 200%를 기본급화 하면서 200만 원의 상승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번 통상임금으로 제안한 것이 문제입니다.

1안 : 원래 상여금800%로 바꾸며 통상임금을 600%를 적용한다

2안 : 상여 600% 유지 통상임금 200% 적용한다

 

여기서 각각의 시급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안

시급 : 2,000,000 / 179 X (12 + 6) / 12 = 16,759원

2안

시급 : 2,333,333 / 179 X (12 + 2) / 12 = 15,208원

 

15,208 / 17,659 X 100% = 86.12%

여기서 1안과 2안은 차이가 14%나 차이가 납니다. 시급에서 14% 차이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8시간 오티를 한다고 한다면 금액은

(17,659 - 15,208) X 8 X 1.5 = 29,412원

오티 한 개를 한다면 30,000원의 차이가 납니다. 추후에 기본급이 올라 고년차가 된다면 오티 한 개에 10만 원 차이까지 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급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당연히 1안을 하면 무슨 문제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1안으로 바꿔서 좋은 사람은 교대근무를 하는 사람뿐이란 겁니다.

일근근무자인 경우에 1안으로 가면 좋은 점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본급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1안으로 해서 일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초과근무는 언제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근자들은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최고의 협상은 1안으로 유지하되 일근자들에게 추가적인 금전적인 수당을 더 챙겨주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근자들에 거 기본급 7%의 수당을 줍니다. 이러한 수당지급으로 일근자들의 이익도 챙겨준다면 좋은 협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글을 마치며...

1안 VS 2안으로 노노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안과 2안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새로운 제안을 조합에서 제시하여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져서 롯데케미칼의 임금상승을 기대해 봅니다.

 

롯데케미칼 임금, 단체협상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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