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소송에 관해서 엄청난 파장이 될 것 같은 판결이 나와서 한번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1. 통상임금 현재 상황
현재 통상임금 적용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 석유화학사
현재 대부분의 석유화학회사에서는 상여금 800%를 가지고 있고 600%만이 통상임금화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석유화학회사에서는 짝수달에 100%씩 상여금을 추가로 나오며 설, 추석에 100%씩 주는 방식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설, 추석명절의 100%의 상여금은 명절상여로 빼서 통상임금에는 빠져있습니다. 대한유화나 금호계열이나 약간의 통상임금이 다르게 적용된 회사도 많은데 분포도 보면 보통 800%중 600%가 통상되어 있는 회사가 대부분 있습니다.
2) 정유사
현재 정유화학회사는 회사마다 통상임금을 전부 다 하는 회사도 있고 안 하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현재 제 정보에 따르면 GS칼텍스와 SK가 통상 800%중 전체 800%를 다 통상을 하고 있고 S오일과 현대오일뱅크는 일부의 통상만 남겨놓은 채 석유화학처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 통상임금 대법원 결과
여기서 현재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에서 살펴 볼 단어는 고정성과 일률성, 정기성입니다.
현재 저희가 받는 금액은 크게 기본급과 상여금이 기본 연봉이 됩니다. 여기서 상여금 중 일부인 설, 추석 명절 상여금과 같은 금액은 제외를 해 놓고 상여금을 통상임금화 해서 기본 시급이 정해져 있어서 시급을 지급해 왔습니다. 여기서 상여금을 제외하고 고정적으로 받는 식대나 기타 고정수당과 같은 개념도 모두 통상임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판단이 이번 대법원판결입니다.
3. 통상임금 대법원 결과에 따른 시급
계산에 앞서서 정유사중 800%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회사 중에 800%를 전부 다 적용한 회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있어서 시급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여금 800%중 600%적용중인 회사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1) 현재
기본급 : 3,000,000원
상여금 800%중 600% 통상임금 적용
시급 : 3,000,000 / 180(시간) X ( (12 + 6) / 12) X 1.5 = 37,500원
2) 판결
상여금 800%중 800% 통상임금 적용
시급 : 3,000,000 / 180(시간) X ( (12 + 8) / 12 ) X 1.5 = 41,666원
시급계산으로만 봐도 시급이 11.1%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급이 증가하면 각종 연차수당, 대근수당 등 추가 수당에 대한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높아져서 추후 퇴직금정산까지 현재 연봉은 물론 퇴직금까지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하여 많은 회사들이 내년 임금단협 협상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시급이 올라간 만큼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회사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석유화학산업이 힘에 부치는 단계에서 이러한 판결은 임단협에 있어서도 서로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많은 회사의 다가오는 임단협에 있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임단협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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